
아파트·오피스텔·상가의 취득세·양도세(양도소득세)·재산세를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세율은 **2025년 현재 기준 한국 세법(지방세·소득세법)**을 기준으로 설명드려요. (단,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납부 시점에는 반드시 확인 필요합니다.)
| 아파트 (주택) | 1.0%~3.0% (6억 이하 1%, 6~9억 구간 2%, 9억 초과 3%) | - 다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 (조정대상지역 2주택: 8%, 3주택 이상: 12%) -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감면 혜택 있음 |
| 오피스텔 (비주택, 업무시설) | 기본 4.6% (취득세 4% +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율 포함) | -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세법상 주택 아님 → 주택수에 포함 여부는 용도와 실제 사용에 따라 달라짐 |
| 상가 (근린상가, 상업시설) | 4.6% | - 주택이 아니므로 중과세 규정 없음 |
| 아파트 (주택) | 기본세율 6~45% (누진세율, 과세표준별) | - 1세대 1주택, 2년 이상 보유 & 거주 시 비과세 (12억 원까지) -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중과 (기본세율 + 20%p, 3주택 이상은 +30%p) |
| 오피스텔 | 기본세율 6~45% | - 원칙적으로 비주택 취급 → 중과세율 없음 - 다만 주거용 임대 시 ‘주택 수’ 포함 판정 가능, 양도세 비과세 혜택 적용 어려움 |
| 상가 | 기본세율 6~45% | - 주택 비과세 없음, 항상 과세 - 법인 보유 시 별도 법인세 과세 구조 |
| 아파트 (주택) | 과세표준(공정시장가액의 60%) × 세율 0.1%~0.4% | - 6억 이하: 0.1% ~ 12억 이상: 0.4% -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는 세액 감면·상한 완화 있음 |
| 오피스텔 (업무용 건물) | 건축물분 재산세: 0.25% | - 부속 토지에는 별도 종합합산토지세(0.2%~0.5%) 부과 |
| 상가 (상업용 건물) | 건축물분: 0.25% | - 상업용 토지에도 종합합산토지세 적용 (0.2~0.5%) |
👍 양도세(양도소득세)는 과세표준(양도차익 – 장기보유특별공제 – 기본공제 등)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
2025년 현재 일반 부동산(주택·토지·건물 등) 양도소득세 기본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.
| 1,200만 원 이하 | 6% | - |
| 1,200만 원 초과 ~ 4,600만 원 이하 | 15% | 108만 원 |
| 4,600만 원 초과 ~ 8,800만 원 이하 | 24% | 522만 원 |
| 8,800만 원 초과 ~ 1억 5천만 원 이하 | 35% | 1,490만 원 |
| 1억 5천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 | 38% | 1,940만 원 |
| 3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 | 40% | 2,540만 원 |
| 5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 | 42% | 3,540만 원 |
| 10억 원 초과 | 45% | 6,540만 원 |
👉 여기까지는 일반세율이고, 다주택자(조정대상지역), 분양권, 단기양도(1년 미만·2년 미만 보유)에는 중과세율(기본세율 +10%p, +20%p) 이 적용될 수 있어요.
1주택자 비과세 요건과 다주택자 중과세율로 나누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
| 대상 | 1세대 1주택 (세대 기준, 배우자·자녀 포함) |
| 보유 요건 | 2년 이상 보유 (단,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보유 + 거주) |
| 거주 요건 | - 비조정지역: 거주 요건 없음 - 조정지역: 보유 2년 + 실제 거주 2년 |
| 양도가액 | 12억 원 이하까지 비과세 (초과분은 과세, 2021.1.1부터 적용) |
| 예외 | 상속주택·혼인·동거봉양 등 일정 사유는 일시적 2주택 허용 |
👉 즉, 서울·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라면 2년 이상 보유 + 실제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.
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기본세율 +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.
| 2주택자 | 기본세율 + 10%p |
| 3주택 이상 | 기본세율 + 20%p |
| 단기 보유 양도 (2025년 기준) | 1년 미만 보유: 70% 2년 미만 보유: 60% |
⚠️ 단, 2022~2024년 한시적으로 중과세가 완화되거나 배제된 기간이 있었지만, 2025년 현재는 중과세가 부활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.
👉 보유 2년 + 거주 2년 조건 충족 시 → 양도세 0원 (비과세)
👉 세액 = 5억 × 50% – 누진공제(약 2,540만)
= 2억 2,460만 원
👉 세액 = 5억 × 60% – 누진공제 적용 불가 (중과세는 공제 배제)
= 3억 원
👉 세액 = 5억 × 70% = 3억 5천만 원
양도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1주택자, 2주택자, 3주택 이상(다주택자) 구간별로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.
(2025년 현재 기준, 지방세법 적용)
(※ 농어촌특별세·지방교육세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조금 더 올라감)
| 1주택자 | 1% → 5백만 원 | 3% → 3천만 원 |
| 2주택자 (조정지역) | 8% → 4천만 원 | 8% → 8천만 원 |
| 3주택자 이상 | 12% → 6천만 원 | 12% → 1억 2천만 원 |
| 법인 | 12% → 6천만 원 | 12% → 1억 2천만 원 |
✅ 정리하면:
| 1주택자 | ① 6억 이하: 1% ② 6~9억: 2% ③ 9억 초과: 3% |
- 과세표준(공시가) 기준 0.1%~0.4% (누진세율) - 1세대 1주택 12억 이하: 재산세 감면 혜택 |
2년 이상 보유(+조정지역은 2년 거주) → 비과세 (12억 이하) 초과분: 기본세율 6~45% 적용 |
| 2주택자 | - 조정지역: 8% - 비조정지역: 1~3% (기본세율) |
- 기본세율 0.1~0.4% - 종부세 대상 확대 (공시가 6억 초과 합산) |
조정지역 내 양도 시: 기본세율 +10%p (최고 55%) |
| 3주택 이상 | 12% (전국 공통) | - 재산세 0.1~0.4% 동일 - 종부세 중과세율 (1.2~6%) |
조정지역 내 양도 시: 기본세율 +20%p (최고 65%) ※ 단기보유: 1년 미만 70%, 2년 미만 60% |
| 법인 | 12% | 주택 보유 시 중과 가능 | 양도세 대신 법인세 적용 (10~25% + 추가세 부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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